
About Audi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OTA)
1. 임시허가 기준, 규격, 요건
ㅇ 주요내용:
기존에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 이트를 무선 통신을 이용, 직접 업데이트(OTA)하는 서비스
기존에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 이트를 무선 통신을 이용, 직접 업데이트(OTA)하는 서비스
* OTA(Over The Air) : 자동차 등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의미
- OTA 서버로부터 자동차 내 유무선통신제어기(Gateway)*가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 정보를 전송받아 무선으로 업데이트
* OTA서버와 무선통신 및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 관리, 무선통신보안 역할 담당
ㅇ 기간: 2023.5.4. ~ 2025.5.3. (2년)
2. 임시허가 조건
ㅇ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가 ‘제작결함의 시정’ 또는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튜닝’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자동차 관리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자동차의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함
-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에 대한 모든 관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 본사에서 이루어져야 함
- 자동차 전자제어장치가 배출가스 관련 장치를 포함할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환경부 소관부서의 검토 필요
3. 임시허가 대상인 신제품,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생명·건강·안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ㅇ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실시하던 제어기 및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고객 설정에 따라 무선으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본 서비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이 낮음
4. 이에 대한 손해 배상방안 내용
ㅇ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 배상
- 생산물배상책임보험(대인 1.8억/명, 대물 10억/사고당,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사고당 10억 원)
ㅇ 상기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할 경우,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에서 초과액을 배상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ㅇ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ㅇ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