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환경부 차량 인증 관련 고객 안내문 > 아우디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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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판매중단 대상 모델은 전체 아우디 판매 모델 대상인가?
아닙니다. 8월 2일 환경부의 인증취소가 이루어진 19개 차종 42개모델에 대해서만 판매중단이 이루어졌고, 인증취소 대상이 아닌 모델은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총 19개 차종 42개 모델 중, 7개 차종 22개 모델은 환경부 행정 처분 이전 기 단종 된 모델입니다)
이번 판매 중단 대상 모델이 보증수리나 매매에 영향을 받는것인가?
금번 환경부의 인증취소처분은 고객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기존 차량의 운행, 보증수리, 소유 및 매매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이번에 환경부가 인증을 취소한다면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을 받아야 하나?
전체 판매 중단 처분이 내려진 차량 중 1개 차종 3개 모델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해당 차종(모델)은 인증과정에 제출된 서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차량의 성능이나 구조와 관련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리콜명령을 내린 사안이 아니므로, 리콜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A/S는 딜러사에서 담당을 하는데 판매 중단이 장기화되면 기존 고객들도 A/S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이 있지 않는가?
저희는 본건 처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딜러들이 영업에 대한 저해를 최소화하고, 계속하여 고객들에 대해 높은 수준의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기존 고객에 대한 A/S서비스에는 영향이 없을 예정입니다.
중고차를 판매/구매하는 것에는 문제 없나?
네.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은 인증취소 시점부터 아우디코리아의 신규 수입판매 차량에만 적용되므로, 기존 고객님들의 차량 운행이나 중고차 거래, 수리 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