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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안내

아우디코리아는 9월 2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한국형 레몬법)를 전격 시행합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에 중대하자로 2회, 일반하자로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할 경우, 차주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사에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우디코리아가 9월 2일부터 레몬법을 전격 시행함에 따라, 전국 아우디 공식 판매딜러사들은 신차 매매계약 시 교환,환불중재 규정에 대해 구매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구매자가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을 경우에 레몬법에 의거, 하자가 있는 차량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레몬법을 시행한 2019년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인도 받은 신차들에 대해선 소급하여 적용합니다.